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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이 되면 얻는 권한과 특권

인생회전목마 2022. 4. 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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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대한민국도 20대 대통령까지 선출이 되었으며, 윤석열 당선인을 포함하여 13명의 대통령이 나온 2022년도가 되었다. 지금까지의 대통령들을 보면 말년이 항상 좋지 않고 법의 심판을 받았는데도 권력의 최고 정점인 대통령이 되면 무엇이 좋기에 정점에 가려고 하는가 호기심이 생겼다. 한국 대통령이 되면 얻는 권한과 특권에 대하여 조사해 보았다.

이미지 출처: 나무위키-대한민국 대통령

1.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66조에서 정의하는 헌법기관으로,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제1항)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제2항)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제3항). 
삼권(三權) 가운데 행정부의 수장을 맡는 정부수반으로서 모든 행정권은 대통령에 속해 있다.(제4항)

헌법 제7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약의 체결·비준권,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권과 강화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제7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군의 통수권을 가진다. 대통령은 모든 군인의 최고 직속상관으로, 이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핵심적인 권한이다. 대통령은 행정상 대통령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유사시 긴급명령과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실제로 사용했던 대통령의 권한을 예로 들어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1) 긴급명령권: 위기 사태가 터져서 대처할 수 있는 법률이 미비할 때, 대통령이 임시로 법률을 만드는 제도로 신속한 대처를 요하는 국가적인 위기사태에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임시로 법률의 지위를 가진 특별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

실 예로는대통령제 이후로 단 한차례만 발동되었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를 한 것이다. 검은돈의 국외 유출 등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요소들을 막고자 발동한 것으로 제법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2) 계엄령: 국가 비상사태 시, 행정권과 사법권을 군대의 지휘 하로 이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명령. 노태우 전 대통령 집권 이후에는 발동된 적이 없으나 대통령 권한의 어두운 단면을 볼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2. 대통령이 되면 받는 특권

1) 높은 연봉 + 높은 연금
대통령은 2022년도 기준, 연봉은 2억 4064만원 이다. 공무원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다. 5년 동안의 계약직 공무원이다. 당연히 별도의 수당이 존재하며 가족수당, 자녀 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별도로 받는다. 또한 퇴임 시 현직 대통령의 연봉에 준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다.

2) 대통령 전용 주치의 배치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담당하는 전용 주치의가 생긴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 단 1명 만을 위한 의사라는 뜻이다. 항상 대통령과 동행을 하며, 지방출장 해외출장 때도 동행 대우는 장관급 정도의 대우를 받는다고 한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전담 주치의는 송인성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외래진료교수로 알려져 있다.

3) 대통령 전속 스타일팀 구성
미용사,메이크업 아티스트, 스타일리스트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4) 대통령 전속 요리사 제공
대통령 전속 요리사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중, 일, 양식 음식 전문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하지만 식단은 특별한 것은 아니고 밥과 6가지 반찬이 나오는 평범한 식단이지만, 국가원수가 먹는것이기 때문에 식재료는 모두 최고급 정도이며 웨이터가 존재한다. 또한 경호실에서 기미상궁처럼 미리 음식을 확인하고 들어간다고 한다.

5) 이동수단의 특별 제공
기본적으로 의전차량은 메르세데스 벤츠 s600 풀맨 가드, 제네시스 리무진이 제공되며, 의전차량은 대전차 무기에도 대응할 수 있다. 타이어 펑크 시 시속 80km 이상으로 운전 가능하며, 차 안에 유사시에 대비한 응급시설과 총기가 완비되어있다.
전용비행기는 보잉사의 747-400, 보잉 737 클래식, 군용 헬기 CN235기 등 총 4대가 운영된다. 비행기가 이동시 항시 전투기 2대 이상이 같이 출동하게 된다고 한다. 열차로는 방탄기능이 추가된 KTX 등 두 종류의 기차가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

6) 통신제한
우선 반경 100m의 전파가 차단이 된다.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 방문 시에 군 경호실 경찰 모두 총동원됐으며, 조기경보기-전투기-해군 호위함-잠수함까지 경계작전을 수행하였음.   

7) 퇴임 후의 특권
임기가 끝나고 퇴임을 하게 되면 개인주택(사저)를 나라에서 제공해준다. 임기 기간 동안 지어서 임기후 완성되어 들어갈 수 있게 되며, 비서와 운전기사를 지원해준다. 모든 의료기관을 무료로 이용할수 있고 병원비는 평생 무료이다. 국가장법에 의해 사망 시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8) 불소추 특권
헌법 제 84조에 의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다.

완전히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임기 중에 한하여 형사소추를 받지 않을 뿐이며, 임기 중에는 대통령 기소가 법률상 불가능하므로 재직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후 다시 수사가 진행되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모든 대통령은 본인이 비참한 말로를 겪거나 친인척 및 측근들이 부정 부패 등으로 범법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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